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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2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7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1, 3 내지 6, 8 내지 11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몰수,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사건의 일부 피해자 V, Y, AC과 사기 사건의 피해자 AE, A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7죄는 2008. 6. 26.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피해자인 AD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선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억 6,140만 원, 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5억 2,389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도 그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및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및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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