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0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