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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한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사건을 해결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10.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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