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46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소재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주유소 소유의 F 3㎘ 이동식 주유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2015. 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석유제품인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인 경유를 제조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소재 공사현장에 위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E는 위 일시경 인천 서구 G 소재 석유제품 공급처인 상호명 H에 위 이동식 주유차량의 1번 탱크(적재량 1,000ℓ)에 등유를 공급받고, 그 외 2번 탱크(만재 적재량 2,000ℓ)에는 만재량에 못 미치도록 자동차 연료인 경유를 공급받았다.

그리하여 인근 인적 및 차량 왕래가 없는 노상에서 탱크 밸브 조작을 통하여 1번 탱크에 적재되어 있는 등유를 주유건을 이용하여 경유가 보관되어 있는 2번 탱크에 이송시켜 등유ㆍ경유 각 50:50 비율로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경유를 제조하고, 2015. 1. 23. 14:40경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대우아트센타 및 인근 17블럭 공사현장 등지에서, 현지 상주하고 있는 지게차(I) 외 다수 차량번호 불상의 중장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인 자동차 연료유인 경유 약 1,500ℓ(ℓ당 1,170원, 도합 1,755,000원)를 수 회에 걸쳐 위 이동식 주유차량을 현지 운송하여 이동주유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