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1. 06:00경 위 C주유소에서 D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 저장 공간에, 위 주유소 5번 저장탱크 안에 있는 등유를 주입하고 이어 3번 탱크 안에 있는 경유를 주입하여 이를 약 등유 7 : 경유 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가짜 경유를 3번 저장 탱크에 보관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화물차 운전자 등 손님들에게 합계 4,359ℓ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보관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화물차 운전자 등 손님들에게 합계 5,058ℓ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보관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화물차 운전자 등 손님들에게 합계 2,802ℓ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판매 규모,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