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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6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3631호로 압수된 가짜경유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는 경유가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유와 등유를 50:5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진짜 경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유대금 명목으로 27만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2. 9. 29.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7회에 걸쳐 13만2,581.063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2억3,928만3,338원에 진짜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9. 29.부터 2012. 10. 30.까지는 정상적인 경유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주유소 1번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다음 1번 탱크에 연결된 주유기(2번 노즐)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여 온 점,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은 주로 피고인이 등유 배달(이때 피고인은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배달용 등유를 주유기가 아니라 직접 등유저장 탱크로부터 뽑아 배달용 차량에 싫었다)을 나갔다가 남은 등유를 1번 탱크에 넣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온 점, D주유소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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