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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1. 25.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위 D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6. 2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주)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D 주유소 소유의 G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유 8 : 등유 2로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952리터를 판매하도록 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1,236,64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1,601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15,427,3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을 편취한 동시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 및 2019. 7. 5. 위 F(주)에서 사실은 경유 8 : 등유 2로 혼합한 가짜 경유 합계 1,337리터 7. 2.자 974리터,

7. 5.자 363리터) 피해자 F(주 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진짜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경유대금 명목으로 1,715,867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기름이 가짜 경유로 판명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칠곡군수의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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