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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5고단6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22. 대구 고등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었고, 2007. 3. 2.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57』 피고인 A는 G 주유소 및 H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와 함께 I 주유소 및 J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K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1,000리터 용량의 철제 사각 탱크 2개를 제작한 후 L 봉고 3 차량의 적재함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를 변경하였다.

나. 2015. 1. 경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 6. 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J 주유소에서 전항과 같이 구조를 변경한 L 봉고 3 화물차에 부착된 철제 탱크 내부에 활성탄과 부직포를 넣어 등유의 식별 제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등유 6,000리터를 위 탱크 상부에 부어 활성탄을 거쳐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탱크 하부를 통해 배출시킨 후, 위 등유를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I 주유소까지 운반하여 위 주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위 식별 제를 제거한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2:8 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30,000리터( 시가 36,000,000원 상당 )를 제조하고 이를 J 주유소, K 주유소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경 경북 영천시 P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위 나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L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8,000리터의 식별 제를 제거한 후, 위 등유를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I 주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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