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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2261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12. 10. 피고로부터 C식당 냉장, 냉동시설의 설비공사 및 냉장고판넬의 장비납품을 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7. 11. 30. 피고로부터 D조합 냉장, 냉동시설의 설비공사 및 냉동기계류, 냉장판넬의 장비납품을 대금 5,8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7. 12. 11. 피고로부터 E조합 용문동지점 냉장, 냉동시설 설비공사 및 냉동기계 납품을 대금 3,9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83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하여야 할 F조합 콤프레샤 교체를 대신 수행하는데 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G조합 냉장, 냉동시설 설비공사 중 진열대 설치공사의 하도급대금 3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처분한 D조합 냉동기계 중고제품 대금 1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223만 원[= C식당 잔금 900만 원(= 4,400만 원 - 3,500만 원) D조합 잔금 2,635만 원(= 5,885만 원 - 3,250만 원) E조합 용문동지점 잔금 70만 원(= 3,905만 원 - 3,835만 원) F조합 콤프레샤 교체비용 90만 원 - 352만 원 - 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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