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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6나206759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이하 ‘와이케이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1. 30. 피고로부터 파주시 B 지상 교육연구시설(C유치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10.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가, 2013. 2. 15. 피고와 위 공사대금을 38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와이케이건설과 원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 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 원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는 2013. 2.경 와이케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 공사’를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10. 30.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원고 아슬라조경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슬라조경’이라고 한다)는 2013. 11. 9.경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11. 25.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와 와이케이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공사 포기 등’에 관한 합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2013. 10. 15. 와이케이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향후 진행 일정 및 공사대금의 조건부 포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준공일은 2013. 11. 11.로 피고에게 유치원 인허가에 필요한 준공필증서류 일체를 주기로 한다.

2. 2013. 11. 11.에 준하여 준공이 안 이루어져서 교육청에 유치원 인허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될 시에는 지체보상금으로 2013. 11. 11. 이후 일일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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