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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57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감가공 냉동기계 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9. 20. ~ 2016. 10. 15. 제1조 공사는 한국냉동공조설비 표준시방에 의거 시공하고 피고의 감독지시에 의하여 완공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계약금 5,000만 원, 완공 시운전 후 1억 1,000만 원 제3조(하자기간 및 성능보장) 원고는 완공검사 후 12개월간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수리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교체한다.

제5조 공사 완공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날까지 잔금, 대금지불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기계 및 시설물은 자동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 제기치 않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7.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을 1억 8,58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30.경 감가공 냉동기계 설치를 마치고 피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04,457,000원(= 1억 8,587만 원 부가가치세 18,587,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억 3,000만 원을 뺀 74,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감가공 냉동기계 설치완료 및 인도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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