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204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1. 22.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① 2015. 6. 13. 기준 연체 차임: 352만 원 ② 소장 부본 송달일: 2015. 7. 30.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