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11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80,000원 및 2017. 4. 1.부터...

이유

원고가 2016. 3.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4. 1. ~2018. 5. 31.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6. 4.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7. 3.까지 4개월분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7. 5. 1,280만 원(차임 320만 원×4개월)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위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 통고로 적법하게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부가가치세 128만 원(32만 원×4개월) 및 20 17.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ㆍ부가가치세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