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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7고단27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3. 4. 6.까지 이자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되 피고인이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마트의 진열대, 냉장고, 냉장 및 냉동시설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원리금의 변제 시까지 양도 담보로 제공한 위 마트의 시설물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한 위 E 마트 내 진열대, 냉장고, 냉장 및 냉동시설 등 시가 2억 원 상당을 F 및 성명 불상의 납품업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담보 가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이하 생략) 순 번 19]

1.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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