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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떡방앗간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8.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내 소유의 집과 방앗간, 임야 등 부동산이 많아 위 돈은 꼭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어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아파트와 떡방앗간은 다액의 담보대출이 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소유한 임야도 없었고, 20여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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