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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17 2013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경북 울진군 C 소재 광산에서 고령토를 채취하여 원재료 판매 또는 고령토를 이용한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법인 설립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한울원자력본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돈을 그대로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한울원자력본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가 전혀 없고, 자신이 투자한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법인을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경 5,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광업원부(증거번호 8번),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수사기록 2권 23쪽), 송금확인증(수사기록 2권 24쪽), 법인등기부등본(E(증거번호 9번) 각 포함

1. D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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