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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2 2013고정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5.경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개설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게 되면 피해자 D로부터 대출자금을 투자 받아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한 다음 채무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4.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E 소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 E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책임지고 회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약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E에게는 500만원만 대출을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E에게 대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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