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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2. 1.경 친척인 피해자 E(여, 64세)으로부터 “내가 경기 연천군 F 외 3필지 임야 지분을 2억 4,0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구입하면 4개월 안에 6,000만 원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임야의 지분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6,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지 못하고 위 임야도 팔리지 않게 되자, 피해자의 집과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혀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2.경부터 2011. 3.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구입한 위 경기 연천군 F 외 3필지 임야의 지분을 제공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8. 13. 14:00경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 6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한 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욕설과 함께 “원금 1억 2,000만 원과 수익금을 주지 못할 거면 네가 매수한 임야의 지분을 넘겨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구입한 위 임야의 피해자 소유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인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제공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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