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11 2016고단5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0만 원 짜 리 번호 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3. 6. 20.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1 구좌 당 100만 원씩 20 구좌로 된 2,000만 원 짜 리 번호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위 번호계는 뒷 번호를 가진 계원들에게는 매월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호 계와 관련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19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 금 2,3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2015. 1. 20. 경 같은 방식으로 20번 계원인 같은 피해자 B에게 계 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 합계 4,7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2. 3000만 원 짜 리 번호 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1 구좌 당 300만 원씩 10 구좌로 된 3,000만 원 짜 리 번호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위 번호계는 뒷 번호를 가진 계원들에게는 월당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12. 경까지 위 번호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 구좌, 2개월 분의 계 불입금 1,2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2015. 1. 경 위 계가 파계되어 더 이상 위 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계 불입금을 환불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계 불입금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