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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2고단2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A에게 귀신이 들려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할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28.까지 돈을 갚고 이자는 2부를 주겠다. A은 가게도 있고 집도 있으니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정육점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2,6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2개 중 하나인 같은 동 G에 있는 주택은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고, 나머지 하나인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역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굿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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