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3. 13. C에게 21,000,000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2015. 4. 13.로 정하여 대여하고, C는 그 소유의 기계들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D은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그러한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고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E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8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선이자 등을 공제한 18,900,000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7. 9. 29.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1차 대여에 관한 공정증서를 해지하며, 원고는 그 외 이자를 청구하지 못한다. 만약 10. 20.까지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이자 14,000,000원을 포함하여 34,000,000원을 공증을 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7. 10. 20.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20.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3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7. 10. 20.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10.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