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208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이를 매도하려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딜러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0. 6.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6,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D에게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해 주었으나, 원고에게 매매대금 1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대리인 E에게 2014. 11. 25.까지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3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위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자동차 매매를 의뢰받고, 매수인으로부터 46,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1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업용 차량 번호판 값이 포함되어 있어 매매대금을 46,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은 가치가 없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매매금액은 28,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 B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28,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2,000,000원을 제외하면 16,000,000원이며, 차용증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갑3호증)이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자동차양도증명서(갑2호증)에 매매대금이 4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