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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5 2018가단4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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