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7. 22.까지 연 5%, 2015. 7. 23.부터...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중국 불상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파밍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2015. 3. 25. 09:00 경 위 범죄조직의 일원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회사라고 하면서 원고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고, 서울 모 경찰서 담당경찰관을 연결해 주어 원고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속인 후 위 같은 날 10:12경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호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위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