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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7 2015가단215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167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135,277,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이 2013. 2. 28.경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따라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고철잔대금 채무 135,277,120원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9. 위 판결에 기한 금전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05,249,65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가, 추가적으로 ‘위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167)과 관련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34,000,000원을 수령할 경우 피고는 우선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약정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105,249,6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7. C의 매제인 D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4. 9. 23.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조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9. 23. 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중 3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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