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F 3동 101호(이하 ‘이 사건 F’라 한다) 및 G빌라 1동 103호(이하 ‘이 사건 G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은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공제기간 2010. 12. 7.부터 2011. 10. 27.까지), D(공제기간 2010. 11. 28.부터 2011. 11. 27.까지), E(공제기간 2010. 5. 14.부터 2011. 5. 13.까지)과 각 공제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피고 B은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1.경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F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겠다’고 말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2011. 3. 25.경 원고의 승낙 없이 K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K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K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 청구를 받고, K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1) 피고 B은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1. 3. 1.경 L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G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아 임대하고 있는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은 L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은 L으로부터 34,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