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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3 2018가단32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4. 13.부터 2018. 4. 1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내용변경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성격의 계약임. 2. 임대인은 매월 10일 24만 원을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인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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