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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216665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8. 4. 30.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6. 14.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20. 6. 14.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2020. 6. 14.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아직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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