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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가단290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3. 9. 피고와 부산 북구 C 아파트, D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26.부터 2020. 3.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3. 25.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임대인인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피고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이 사건 소장은 2020.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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