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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나613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11. 1.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원고에게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인 2015. 9.경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5. 11. 1. 종료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도 원고에게 연락하여 위 통화내용의 진의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위 통화 이후에도 2015. 10. 10.부터 2015. 12. 16.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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