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11.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12일 전인 2018. 11. 13. 피고 측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2019. 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2일 전인 2018. 11. 13. 피고 측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끝난 2016. 11. 26.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