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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나273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C 지상 2층 주택 중 1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차기간 2014. 1. 16.부터 2016.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6.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2016. 2. 16.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도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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