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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메스 암페타민 결정체) 1개 (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3. 11. 경 C으로부터 소개 받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이메일로 필로폰을 부탁하고, 2013. 12. 초 순경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 불상자가 먼저 필로폰 약 1g 을 송부해 주면 피고인이 나중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2013. 12. 초순경 소형 비닐봉지 2개( 청주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 3호 )에 필로폰 1.34g 씩( 청주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 1, 2호) 을 나누어 집어넣고 서류 가방( 청주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 5호) 안 옆면을 뜯어 그 안에 은닉하여 이를 특 송 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장소는 피고인의 집 주소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101호’ 로, 수취인은 피고인의 이름인 ‘A ’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그 특 송 화물은 2013. 12. 13. 02:20 경 E으로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2. 16. 14: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특 송 화물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1. 5. 23:5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이름은 알 수 없는 모텔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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