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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0g( 증 제 1호), 휴대 전화기 1대 (SM-N915S,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합 24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오스트 레일리아에서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4. 경 C이 알려준 D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년 5월 초순경 오스트 레일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0g 을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화장품 및 베이비파우더 속에 은닉한 후 포장상자에 넣고 수취인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오스트 레일리아 공항에서 출발해 홍 콩을 경유하는 국제 특 송 화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6. 5. 11. 15:29 경 캐세

이 패 시 픽 항공 F 비행기 편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11:30 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6 고합 291』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오스트 레일리아에서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6. 3. 25. 경 C이 알려준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년 3월 하순경 오스트 레일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분 유통 속에 은닉한 후 포장상자에 넣고 수취인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오스트 레일리아 공항에서 출발해 태국을 경유하는 국제 특 송 화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6. 4. 1. 06:54 경 타이 항공 I 비행기 편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4. 4. 14:53 경 위 H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4. 경 위 H 안방에서, 생수 통에 물을 채워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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