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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4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5. 7. 22. 압 제 293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4.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2015 고단 4562』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5. 04:00 경 부산 남구 D 원룸 304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7. 20: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0.18그램을 서랍 장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8그램을 투명 비닐봉지 속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 고단 53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9. 01:4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부근 G 은행 앞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 고단 672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9.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은행 앞에서, J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30그램을 50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3. 13:00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약 2그램을 발송하여 M으로 하여금 N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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