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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9 2015고단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2, 3호(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2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5회가 있는 자이다.

『2015 고단 9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06: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5.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방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6. 2. 05:00 경 인천 남구 C 건물, 402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5. 6. 2. 05:0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제 3 항과 같이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D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함으로써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5. 2015. 6. 2. 10:4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전날인

6. 1. 필로폰 판매상인 E에게 15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9.8그램을 퀵 서비스 택배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5 고단 14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부산 동부 지청 2015 형제 18542>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F에게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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