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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E’) 은 2012. 4.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7. 1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자로 타이 국적 자, 피고인 B(B, 일명 ‘F’) 은 2013. 2.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자로 타이 국적 자, 피고인 C(C, 일명 ‘G’) 은 2012. 4.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7. 1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자로 타이 국적 자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합 37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7. 4. 20. 경 SNS 인 H을 통하여 타이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0g 을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7. 6. 2. 경 타이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 을 두통약 등과 함께 포장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불 상의 항공편으로 2017. 6. 7. 13:53 경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8. 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했던 ㈜J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약 20g 이 들어 있는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7. 6. 11. 15:00 경 충북 아산시 K, 3 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19:00 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 19:00 경 위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6. 11. 01:00 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 나이트 태국클럽 앞 노상에서 N로부터 소개 받은 O, P에게 필로폰 약 2g 을 건네주고, O, P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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