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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197.47그램( 인천지방 검찰청 압 제 3794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0.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7. 7.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 사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와 함께 D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은닉한 골프가방을 국제 특 송 화물로 위장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면서,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마련하여 이를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97.47그램을 투명 랩으로 감싼 후 골프가방 아랫부분 원형 지지대 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F’, 수 취지를 ‘ 서울 강서구 G 1 층 ’으로 기재한 후 국제 특 송 화물로 이를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17. 7. 20. 05:58 경 필리핀 항공 (PR) H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97.47그램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17. 7. 30.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7. 25.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리핀에 여행을 온 관광객인 I을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할 계획이니 그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필로폰 약 286그램을 9개로 나누어 투명 랩으로 포장하고 백 팩 밑창 및 등판 속에 은닉한 다음, 2017. 7. 29. 23:30 경 필리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백 팩을 건네주면서 이를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I은 위 백 팩을 소지한 채 2017. 7. 30. 01:00 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필리핀 항공 (PR) H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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