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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26531
추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보조참가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와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원도시개발’이라 한다)는 1990. 3.경 I지하상가 신축공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o 동아건설산업은 경원도시개발로부터 지하상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성ㆍ인도하고, 경원도시개발은 원고 회사에 공사비 등을 지급한다.

o 경원도시개발은 의정부시의 방침에 따라 지하상가의 임대분양권 및 운영권을 갖고, 동아건설산업은 지하상가 신축공사의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청구권을 갖는다.

o 분양수익금은 동아건설산업 및 경원도시개발이 공동관리하고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o 상가분양 계약 시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은 분양 전에 사용인장을 협의결정하여 사용한다.

o 본 약정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약정서이므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효력을 상실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약 시 보완한다.

나.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은 I지하상가 신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1990. 10. 27.경 위 기본약정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o 상가 임대분양권은 공동으로 동시에 행사하고 임대분양 수입금은 공동관리하며 지정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o 분양수입금은 공사비지출에 최우선 사용한다.

o 동아건설산업은 지하상가 신축공사를 완성하고, 사업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o 의정부시에 제출되는 공문은 공동명의로 제출한다.

o 경원도시개발이 본 약정상 의무를 불이행할 시 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는 동아건설산업에 귀속된다.

o 완공 후의 하자 보수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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