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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528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경원도시개발’이라고 한다)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고 한다)는 1997. 9. 5. 의정부시와 사이에 D 상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일체는 의정부시 소유로 하고, 원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이 이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제5조). - 관리자인 원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은 점용자로부터 지하상가 관리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공공요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각종 기계실, 상가 및 기타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관리비를 매월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 지하상가 무상사용 기간은 1996. 5. 6.부터 2016. 5. 5.까지로 정한다

(제15조 제2항). 나.

원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은 1994. 7. 6. E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6.0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2016. 5. 5.까지 점유사용하고 그 대가로 35,4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용계약(이하 ‘이 사건 점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은 E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 - E은 상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정한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상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E이 부담하여야 하며,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점포면적 비율에 따라 매 1개월마다 비용을 산출하여 E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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