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가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3736 청약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와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원도시개발’이라 한다)는 1990. 3.경 P상가 신축공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o 원고 회사는 경원도시개발로부터 P상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성ㆍ인도하고, 경원도시개발은 원고 회사에 공사비 등을 지급한다.
o 경원도시개발은 의정부시의 방침에 따라 P상가의 임대분양권 및 운영권을 갖고, 원고 회사는 P상가 신축공사의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청구권을 갖는다.
o 분양수익금은 원고 회사 및 경원도시개발이 공동관리하고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o 상가분양 계약 시 원고 회사와 경원도시개발은 분양 전에 사용인장을 협의결정하여 사용한다.
o 본 약정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약정서이므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효력을 상실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약 시 보완한다.
나. 원고 회사와 경원도시개발은 P상가 신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1990. 10. 27.경 위 기본약정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o 상가 임대분양권은 공동으로 동시에 행사하고 임대분양 수입금은 공동관리하며 지정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o 분양수입금은 공사비지출에 최우선 사용한다.
o 원고 회사는 P상가 신축공사를 완성하고, 사업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 원고 회사와 경원도시개발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o 의정부시에 제출되는 공문은 공동명의로 제출한다.
o 경원도시개발이 본 약정상 의무를 불이행할 시 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
o 완공 후의 하자 보수문제는 원고 회사가 책임진다.
o 본 약정서 이외에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다. 원고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