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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6733
추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원도시개발’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청약금반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3736 사건)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3. “경원도시개발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2013. 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목 기재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원도시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의정부시 G 외 13필지 지하의 H역 지하도 일부 및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의 각 개별 점포에 관한 일체의 관리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729)하여 2013. 1. 31. 그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3. 2. 4.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제2조(목적) 동아건설산업은 경원도시개발에게서 지하상가의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완성하여 경원도시개발에게 인도하고 경원도시개발은 동아건설산업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한다.

제3조(권리) 가) 경원도시개발은 의정부시의 방침에 지하상가의 임대분양권 및 운영권을 갖는다. 나) 동아건설산업은 지하상가 신축공사의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청구권을 갖는다.

제4조(분양금 관리) 분양금은 경원도시개발이 동아건설산업에게 공사비를 완불하기 이전까지는 분양수익금을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가) 분양수익금은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이 공동관리하며 지정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나) 상가분양 계약 시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은 분양 전에 사용인장을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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