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114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에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997. 9. 5. 의정부시와 C 지하도로(상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일체는 의정부시 소유로 하고, 관리권은 관리자인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가진다. 2) 관리자인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지하도로 및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통행에 원할을 기하고 유사시 대피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평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관리자인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점용자로부터 지하상가 관리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공공요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각종 기계실, 상가 및 기타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관리비를 매월 징수할 수 있다. 4) 지하상가 무상사용 기간은 1996. 5. 6.부터 2016. 5. 5.까지로 정한다.

나.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불상경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해당하는 E C열 32호 26.0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대금을 35,415,000원으로 하는 C 지하상가 점용 계약(이하 ‘이 사건 점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D이 본 계약서상 을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2) 위 항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D이 기납부한 계약금 중에서 총 분양금액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