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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93932
집행판결
주문

1. 원고(병합피고)와 회생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철골 및 철근 공사업,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동아건설산업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공사 및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1. 8. 2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동아건설산업은 발주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목포-해남 주배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와 사이에 2009. 12. 21. 위 공사 중 제1공구 기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2. 21.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5,405,95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2009. 12. 24. 위 공사 중 제1공구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2. 24.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3,606,24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위 기계공사 및 토목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아래 계약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중 제3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조항을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4조 (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갑(원사업자, 동아건설산업)은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을(수급사업자, 원고)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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