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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504
과실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1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점화되지 않자 가스 호스에 이물질이 끼어 호스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스스로 가스 호스를 잘라 이물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가스 호스를 함부로 잘라서는 아니 되며, 가스 호스를 자르더라도 가스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가스 설비 업체를 불러 가스 호스가 제대로 연결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가스 밸브를 열어둔 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자르고, 호스가 막히지 않아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하자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가스 설비 업체를 부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스를 방출시켜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대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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