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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단7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있는 'D'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LPG 가스용 기의 배달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4:00 경 당 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7세) 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좌측 가스 배관을 빼고 우측에 있는 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가스 용기 및 용기와 연결된 배관과 밸브 등에서 가스가 유출되어 화재나 폭발 등에 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스 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거나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가스 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거나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4. 24. 12:40 경 위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자 점화 스위치를 켰을 때 좌측 가스 밸브에서 유출되어 주방 바닥에 체류된 LPG 가스로 인해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안전 감정서

1. 가스 배달 내역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업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1140만 원 지급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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