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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6146
중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가스 호스를 절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가스 호스를 절단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 ⑥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가스 호스를 절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이 직접 절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스가 유출되어 방 안에 가스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식한 피고인이 환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심 판시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2013. 3. 23. 20:05경부터 다음 날 07:23경 폭발시까지 피고인의 집으로 출입하는 외부인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현장을 감식, 감정한 결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가 불상의 도구에 의하여 절단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 중간밸브인 퓨즈콕은 45° 정도 열린 상태로 있었으며, 가스레인지의 점화손잡이 2개가 모두 최대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의 점화손잡이 2개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⑤ 피고인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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