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여, 43세) 는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3:40 경 위 주거지에서 천둥 번개로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자 가스 밸브를 잠가 놓은 상태에서 수리기사를 불렀으나 수 일이 지나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직접 수리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게 되었다.
가스 차단기와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 호스를 분리하였다가 재결합을 할 경우 가스 호스의 연결부위가 늘어나므로, 반드시 늘어난 호스의 끝 부분을 잘라 낸 후 재결합하여야 하고, 호스 의 늘어난 연결부위를 잘라 내지 않을 경우 호스 의 늘어난 부위로 가스가 새 어 나오게 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임의로 호스를 뽑거나 재결합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도 없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스 호스 중간에 있는 가스 차단기를 떼어 낸 후, 가스 차단기의 위ㆍ아래에 있던 가스 호스를 잠금 밸브가 있는 파이프에 연결하고, 잠가 놓은 잠금 밸브를 열고, 계속하여 집 밖 주방 뒤 쪽에 있는 LPG 가스통 밸브까지 열어 버린 과실로, 가스 호스 안에 있던 가스가 새게 하고,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가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점화 스위치를 돌리자 ‘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어 나온 가스에 불어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고 미처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피해자의 몸에도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재 사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