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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 02: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시가 12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곤이학지(困而學之)하지 못하고 곤이불학(困而不學)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전취식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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