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서울 도봉구 O 지하 1층 P노래방에서, 일행 Q와 같이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34세)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병(시가 120,000원), 과일 안주 1접시(시가 50,000원), 노래비 40,000원, 룸사용료 20,000원, 봉사료 120,000원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